1. 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 발생한 세금 및 제반 비용 취득세 등의 세금 납부내역은 영수증을 분실했더라도 구청 등에서 납세 증명을 받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어찌됐든, 매매계약서 및 지출 증빙은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취득세 - 인지세 -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2.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게 되는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중개인 수수료 - 법무사 수수료 - 토지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3.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대수선비를 말합니다. 자본적 지출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공사내용이 명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