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이란? 원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안의 실제 이름이다. 이 개정안에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세 가지 제도가 담겨 있어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했고, 바로 다음날인 31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세입자)이 2년 기한으로 기존에 살고 있던 전월세 계약에 대해 연장을 1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제도이다. 다만 집주인 본인이나 집주인의 부모, 자녀가 거주할 목적인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거주의 필요성을 통보해야 하며, 이렇게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집주인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