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절세 방법 소개

청약통장으로 부동산 증여하는 방법

염소아빠 2020. 12. 2. 06:00

 

주택청약 방법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뀌면서 아파트를 분양 받을 확률이 거의 0%에 수렴하게 된 20대와 30대가 영끌 아파트 매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매매가를 계속해서 상승시키고 있다. 사실 가장 저렴하게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니 이미 오를대로 올라버린 아파트를 울며 겨자먹기로 매수해야 하는 현실이 20~30대 당사자들도 매우 힘든 상황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청약통장 증여로 부동산 증여 효과 내기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수를 늘리거나, 무주택 기간이 길어지거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 수를 당장 늘리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무주택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다 즉, 20~30대가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줄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방법이 있다.

 

 

만약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오랜 기간 예치금을 넣은 잠자는 청약통장이 있다면 이를 내 이름으로 명의 변경하자. 이를 통해 청약통장의 예치금을 증여받고 청약통장을 소유하면 갖게되는 청약 가점은 덤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나의 가점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다.

 

청약통장을 승계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승계
  • 예치금 승계
  • 증여세 없음

 

잠자는 부모님의 청약통장만 찾아내도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귀가 솔깃하지 않은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청약 1순위 자격

공공주택 청약 시 1순위 자격은 아래와 같다.

  •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납입횟수 24회 이상), 수도권은 가입기간 12개월 이상(12회 이상), 지방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6회 이상)
  • 무주택자

 

위와 같은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 전용 40㎡ 초과 주택은 저축 납입 총액
  • 전용 40㎡ 이하 주택은 청약 납입 횟수

 

순으로 순차적으로 당첨된다. 특히 당첨청약 납입액은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장기간 저축한 사람일수록 유리하다. 즉, 동일한 연배의 20~30대의 청약통장과 비교해 증여를 통한 예치금 승계가 빛을 발하는 상황인 것이다.

 

예를 들어 2015년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7점(5년 이상~6년 미만 해당 점수) 밖에 얻지 못하지만, 부모가 1997년 9월에 만든 청약예금을 증여받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얻는 점수가 17점(15년 이상)으로 올라간다.

 

 

 


 

증여가 가능한 청약통장

증여가 가능한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개로 직계가족이나 배우자에게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 청약저축 (국민주택 청약 가능)
  • 청약예금 (민영주택 청약 가능. 단, 2000년 3월 27일 이전에 가입)
  • 청약부금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 가능. 단, 2000년 3월 27일 이전에 가입)
  •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사용 가능하나 증여 불가. 가입자 사망 후 상속만 가능)

 


 

청약통장 증여 방법

증여의 조건은 증여받은 세대원이 새롭게 세대주가 되는 것이다. 아버지의 청약통장을 증여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자녀가 세대를 합친 후 자녀를 세대주로 바꾸거나, 이미 한 세대인 경우 아버지가 전출을 가는 등의 방법으로 세대주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자녀가 전출을 나가 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 통장 가입자인 아버지가 여전히 세대주이기 때문이다. 세대주를 변경했다면 은행을 방문한 후 청약통장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명의 변경을 하면 기존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로 분류된다. 이때 기존 자녀의 통장은 해지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청약통장은 어떻게 손자에게 증여할 수 있을까? 먼저 할아버지의 청약통장을 아버지에게 증여한 후, 이를 다시 손자에게 증여하면 된다. 시아버지의 통장을 며느리에게 증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후, 남편이 이를 다시 아내인 며느리에게 증여를 하면 된다.

 

 

 

참고:

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0/10/22/0015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3/20201003009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