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아파트 취득세와 취득세 중과에 대해 알아보자

염소아빠 2020. 11. 10. 21:23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면 고려해야 할 세금이 크게 3가지이다. 아파트를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 그리고 매도할 때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가 그것이다. 오늘은 이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1. 취득세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 부동산, 그리고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최초로 한번 내게 된다. 취득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이며, 취득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아파트 취득 시 내는 세금은 취득세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그리고 인지세 등이 있다.

 

2. 취득세율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취득세율이 대폭 인상되었다. 먼저 기본 세율은 아래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산세와 다르게 과세표준이 매매금액이라는 점이다(공시지가가 아니다). 또한, 만약 취득세를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게 되면 취득세에 20%의 가산세가 붙게 되며 여기에 더해 0.03%의 가산세가 납부 지연일 수만큼 추가되니 꼭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하자.

 

예를 들어 내가 10억에 주택을 매수했다면 매매가가 9억 원을 초과하므로 취득세는 10억의 3% 만큼인 3천만 원이 된다.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는 아래 표를 참고해서 각자 계산해보자.

 

출처: https://www.goldpond.kr/

 

 

 

 

 3. 취득세 중과세

위에서 이야기한 세율은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이야기이며, 1세대 2 주택 이상은 취득세가 중과된다.

주택 수 취득세 세율
1세대 1주택 1~3%
1세대 2주택 8%
1세대 3주택 이상 12%
법인 (주택 수 무관) 12%

 

특히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즉 증여취득세율이 강화되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의 12%를 증여 취득세로 내야 한다(단, 1세대 1 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가 적용된다).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가 적용된다. 정리하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했을 경우는 증여 취득세율이 12%이고, 나머지의 경우는 모두 3.5%라는 것.

 

4.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의 취득세

1주택을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처분할 경우에 신규 주택은 1 주택 세율(1~3%)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이 글의 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세무사나 전문가를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