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라 불리는 이 세금은 왜 내야 하는 것일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수되었던 성격의 부동산 보유 세금의 변천과정을 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 보자. 참고로 본 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 '토지과세의 변천'을 다수 인용했음을 미리 알린다. 1. 토지과다보유세 (1988년 시행) 1961년 이전에는 지세, 가옥세, 광세, 선세 등이 개별 세목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61년 세제개편을 통해 재산세를 지방세에 신설하고 대지, 건축물, 광구 선박 등에 재산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 후 토지투기 억제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