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절세 방법 소개

부동산 양도세 필요경비 공제 항목 정리

염소아빠 2021. 3. 25. 12:37

1. 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 발생한 세금 및 제반 비용

취득세 등의 세금 납부내역은 영수증을 분실했더라도 구청 등에서 납세 증명을 받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어찌됐든, 매매계약서 및 지출 증빙은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항목>

 

- 취득세

- 인지세

-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2.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게 되는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항목>

 

- 부동산중개인 수수료

- 법무사 수수료

- 토지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3.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대수선비를 말합니다. 자본적 지출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공사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금액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된 업체나 사람과 계약하는 것이 필수,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반드시 수령)

 

인테리어 공사는 대부분 사용자의 기호에 따른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나, 아래의 항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됩니다:

 

 

<공제 항목>

 

- 철거 비용

- 바닥공사 비용

- 방 및 베란다 확장 공사 비용

- 창호(샤시)공사 비용

- 홈오토 설치비 비용

- 건물의 난방시설 및 보일러 교체 비용

 

 

아래의 항목은 인테리어 공사 내역 중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항목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 벽지, 장판 교체

-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

- 외벽 도색작업

- 문짝, 조명 교체

- 보일러 수리

- 옥상 방수공사

- 하수도관 교체

- 오수정화조설비 교체

- 타일 및 변기 공사

- 파손된 유지 또는 기와의 대체

- 화장실 공사

- 마루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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