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란?
양도금액과 취득금액 간 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해 그 크기에 따라 6~42%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2.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양도 당시 1가구가 1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양도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양도금액이 9억 원은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과세 대상이 된다.
3.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1가구 1 주택보다 조금 더 까다롭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2 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1. 첫번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다음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즉,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기간내에 매도하지 못하면 2주택으로 간주된다) (현재 2020.11.17 기준) |
대책이 자주 바뀌다보니 조정대상지역 내 두 번째 주택을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 첫 번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두번째 주택 취득 일자 | 비과세 조건 |
'18.9.13 이전 취득 | 두번째 주택 취득 후 첫번째 주택 3년 이내 양도 |
'18.9.14 이후 '19.12.17 이전 취득 | 두번째 주택 취득 후 첫번째 주택 2년 이내 양도 |
'19.12.17 이후 취득 | 두번째 주택 취득 후 첫번째 주택 1년 이내 양도 |
또한, 조정대상지역 유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조건은 아래와 같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첫번째 주택, 두번째 주택) |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
(조정지역, 조정지역) | 조정대상지역으로 간주 |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 조정대상지역으로 비간주 |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 조정대상지역으로 비간주 |
(비조정지역, 비조정지역) | 조정대상지역으로 비간주 |
결국 조정지역에 첫번째 주택이 있고, 두 번째 주택도 조정지역에 있다면 1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되며, 그 외의 경우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됨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