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절세 방법 소개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는 방법

염소아빠 2020. 11. 17. 21:33

1. 양도소득세란?

 

양도금액과 취득금액 간 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해 그 크기에 따라 6~42%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2.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양도 당시 1가구가 1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양도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양도금액이 9억 원은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과세 대상이 된다.

 

 

3.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1가구 1 주택보다 조금 더 까다롭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2 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1. 첫번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다음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즉,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기간내에 매도하지 못하면 2주택으로 간주된다)

(현재 2020.11.17 기준)

 

대책이 자주 바뀌다보니 조정대상지역 내 두 번째 주택을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 첫 번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두번째 주택 취득 일자 비과세 조건
'18.9.13 이전 취득 두번째 주택 취득 후 첫번째 주택 3년 이내 양도
'18.9.14 이후 '19.12.17 이전 취득 두번째 주택 취득 후 첫번째 주택 2년 이내 양도
'19.12.17 이후 취득 두번째 주택 취득 후 첫번째 주택 1년 이내 양도

 

또한, 조정대상지역 유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조건은 아래와 같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첫번째 주택, 두번째 주택)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조정지역,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간주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비간주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비간주
(비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비간주

 

결국 조정지역에 첫번째 주택이 있고, 두 번째 주택도 조정지역에 있다면 1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되며, 그 외의 경우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됨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