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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역세권 용적률 700% 상향 법제화 (feat 8.4 대책)

염소아빠 2020. 11. 27. 06:00

 

 

국토부가 26일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개발, 재건축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기존의 기조를 깨고 드디어 정부가 도심 개발을 진행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26일 공개한 내용은 이미 8.4 대책에서 언급이 됐던 내용으로 그간의 기조를 뒤집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8.4 대책 주요 내용

용적률 700% 상향 법제화 언급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먼저 8.4 대책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8.4 대책이 나왔을 당시 나왔던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재건축: 35층 제한이 최대 50층으로, 용적률 300%에서 최대 500%로
  •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 받을 예정, 용적률 완화에 의한 기대수익 90% 이상 환수
  • 정비구역 미지정 지역도 공공재개발 가능하도록 할 예정
  •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
  • 조합원 물량을 뺀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 용적률 상향,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인센티브 제공
  • 역세권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로 완화

기사 원본: 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93046625969656&mediaCodeNo=257

 

 

위의 요약 내용을 보면 이미 8.4 대책 발표 시 역세권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70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세권 용적률 700% 상향 법제화 기사가 다시 나온 이유는?

 

26일 발표된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8.4대책의 후속 절차로 2021년 1월까지 도심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법제화할 예정
  • 현재 국토부는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 현재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
  •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도 추진 중. 도정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진행 중

 

기사 원본: 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0947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해당 기사의 포인트는 2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국토부에서 이미 8.4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작업을 속속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도심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 700% 완화를 '법제화' 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법제화'인 것으로 보입니다. 8.4 대책 발표에서 용적률 완화를 어떤 방식으로 가능케 하겠다는 How의 관점이 언급되지 않았었기에 이번 국토부의 언급을 통해 용적률 완화가 법제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작성한 기사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모든 정책을 머릿속에 암기해놓고 있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의 눈이 부동산 정책 변화에 쏠려 있기도 하기 때문에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없던 누군가는 위의 기사를 보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했다, 용적률 700%로 규제를 푼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8.4 대책에서 이미 발표된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는 기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혼란한 시기인 만큼 기사의 행간을 읽어내는 안목을 기르고, 팩트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적률의 정의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11/27 - [상식 이야기] - [부동산상식] 건폐율과 용적률 이해하기 쉬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