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2020년 11월 19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크게 아래처럼 정리된다.
1.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 전국 4.9만 호, 수도권 2.4만 호 공급 ('22년까지 전국 11.4만 호 공급)
2. 김포, 부산, 대구 일부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11월 20일부터 효력 발생)
3. 20대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1.1월부터)
위 대책 중 가장 복잡한 1번 대책, 전세형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더 알아보자.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 전국 4.9만 호, 수도권 2.4만 호 공급
국토부는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라고 운을 뗀 후 어떻게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고, '21년 상반기와 하반기, '22년에 각각 공급하는 물량을 내놓았다. 먼저 각 시기별 공급 물량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시기 | 공급 방안 (단위: 만호, 괄호 안은 수도권) | |||
신축 매입약정* | 공공 전세 주택 |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
공공임대 공실 활용 |
|
'21년 상반기 | 0.7(0.6) | 0.3(0.25) | - | 3.9(1.6)*** |
'21년 하반기 | 1.4(1.0) | 0.6(0.4) | 0.6(0.46) | - |
'22년 | 2.3(1.7) | 0.9(0.65) | 0.7(0.5) | - |
총계 | 4.4(3.3) | 1.8(1.3) | 1.3(0.96) | 3.9(1.6) |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하여 공임 활용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
***공공임대 신속 공급 후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20년 12월 말 입주자 모집, 2월까지 입주
전체 공급 물량 계획 중 신축매입 약정을 통한 공급이 '22년까지 4.4만 호로 가장 많다. 현재 가장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공실 리모델링의 경우 '21년 상반기에는 공급 계획이 없으며, '21년 하반기부터 공급하기 시작해 총 1.3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임대와 전세를 구분하여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위의 표에서 신축 매입약정은 '임대'로 공급하는 물량으로,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 전세 주택은 공급 방법이 신축 매입약정과 매입,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둘 모두 '전세'로 공급하게 된다. '전세'의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하고, 최대 6년(4+2)간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아래의 표를 보면 정리가 될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 방식 | 임대료 및 보증금 | 공급 방법 |
임대 |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전세형 |
신축 매입약정 |
전세 | 시세의 90% | 신축 매입약정, 기존 주택 매입 |
마지막으로 국토부의 주택 단기간 공급 방안 중 공공주택 입주 조기화와 정비사업 이주시기 조정은 국토부의 발표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