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취득세 미납할 뻔한 사연

염소아빠 2021. 2. 16. 20:30

10억, 20억 하는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3%, 무주택자 기준)도 3천만 원, 6천만 원으로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은 경우이고, 중과가 될 경우(8%, 2 주택자 및 조정지역 기준)에는 더 많은 금액을 한번에 내야 하죠. 일시불로 큰돈을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할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취득세 분할 납부 방법

 

취득세를 분할납부하는 방법은 크게

 

1.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방법

2. 서울시 ETAX(STAX에서 변경)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미납할 뻔한 사연

 

그런데, 저는 위의 두 방법 외에 취득세 납부 당일(=잔금일) 구청에 신청을 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출처). 그래서 납부 당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주시는 법무사님과 함께 구청을 방문했었죠. 그리고 저는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분께 당당하게 

 

"저는 취득세 분할납부하려고 합니다. 고지서를 나눠서 발행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오는 대답이 황당했죠.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지면서 분할납부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못 내시나요?"

 

저 대답을 들었을 때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취득세를 꼭 납부하지 못하면 이미 실행해버린 주택담보대출에 문제가 생긴다는 듯 법무사님이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미리 뚫어두었던 마이너스 통장과 모아둔 예적금이 있어서 이들을 모두 탈탈 털어서 간신히 취득세를 내긴 했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처럼 순진하게 인터넷 게시글만 보고 부동산 취득세 납부 계획을 짜는 분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은 미리 구청에 전화해서 잘 알아본 후 취득세 납부 계획을 짜길 바라며 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