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 자금조달내역을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 증빙해야 할 서류가 꽤나 많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 미리 무엇을 증빙해야 하는지 알면 준비도 더 쉬워지겠죠.
더 쉽게 자금조달내역에 대해 소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서류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 받은 자금조달내역 소명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주의: 본 글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쓰셔야 하며, 구체적인 소명자료 준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해서 진행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거래 계약 관련
1) 일반적인 매매 거래의 경우
-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 일반적인 매매거래가 아닌 경우, 해당하는 건에 대해 제출(재산 분할, 경매)
- 공증된 문서, 공공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등
- 약정서, 소송 판결문 등 계약 관련 서류
- 매매에 준하는 계약서 (대물변제, 포괄양수도계약서 등)
2. 대금지급 증빙
1) 계좌이체
-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 전체와 통장 표지
(계약해제 시 최초 계약(계약금 입금) 2주 전부터 해제 신고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 제출))
(계약금/중도금/잔금 내역은 별도 표시 (형광펜 체크, 메모 등))
※ 특정내역 또는 입출금 확인서만 제출하거나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 수표지급
- 수표 발행 내역 등
3) 현금지급
- 현금 입금 내역 등
※ 현금지급 사유 및 현금 조성 관련 내용을 소명서에 기재
3. 자금조달 증빙
1) 자기자금
소득 증빙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3~5년의 증빙을 제출)
금융기관 예금액 (만기, 해지 등)
- 예금잔액증명서, 해지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기준일: 계약금 출금 전, 잔금 출금 후 각 1부)
기타 금융상품 (주식 보험 등) 매각 대금
- 주식거래 내역서, 해약증명서 등
부동산 처분대금
-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대금 입금내역
- 부동산임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반환 내역
- 양도소득세 납부증명서, 대출금 상환 내역
증여/상속
- 증여, 상속세 계산서, 신고접수증, 납부영수증 등
2)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거래확인서
임대보증금 (신규주택 임대차계약 승계 시)
- 부동산임차계약서 사본
그 밖의 차입금 (회사지원금, 개인 차용 등)
- 신청서, 차용증 및 자금이체내역 등
4. 기타
1) 개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2)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