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매수인 자금조달내역 소명 서류 종류

염소아빠 2021. 3. 30. 23:10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 자금조달내역을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 증빙해야 할 서류가 꽤나 많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 미리 무엇을 증빙해야 하는지 알면 준비도 더 쉬워지겠죠.

 

더 쉽게 자금조달내역에 대해 소명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서류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 받은 자금조달내역 소명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주의: 본 글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쓰셔야 하며, 구체적인 소명자료 준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고해서 진행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거래 계약 관련

1) 일반적인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 일반적인 매매거래가 아닌 경우, 해당하는 건에 대해 제출(재산 분할, 경매)

- 공증된 문서, 공공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등

- 약정서, 소송 판결문 등 계약 관련 서류

- 매매에 준하는 계약서 (대물변제, 포괄양수도계약서 등)

 


2. 대금지급 증빙

1) 계좌이체

-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지급일 2주 후까지입출금 내역 전체와 통장 표지

  (계약해제 시 최초 계약(계약금 입금) 2주 전부터 해제 신고 2주 후까지의 입출금 내역 제출))

  (계약금/중도금/잔금 내역은 별도 표시 (형광펜 체크, 메모 등))

※ 특정내역 또는 입출금 확인서만 제출하거나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 수표지급

- 수표 발행 내역 등

 

3) 현금지급

- 현금 입금 내역 등

※ 현금지급 사유 및 현금 조성 관련 내용을 소명서에 기재

 


 

3. 자금조달 증빙

1) 자기자금

소득 증빙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3~5년의 증빙을 제출)

 

금융기관 예금액 (만기, 해지 등)

- 예금잔액증명서, 해지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기준일: 계약금 출금 전, 잔금 출금 후 각 1부)

 

기타 금융상품 (주식 보험 등) 매각 대금

- 주식거래 내역서, 해약증명서 등

 

부동산 처분대금

-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대금 입금내역

- 부동산임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반환 내역

- 양도소득세 납부증명서, 대출금 상환 내역

 

증여/상속

- 증여, 상속세 계산서, 신고접수증, 납부영수증 등

 

2)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거래확인서

 

임대보증금 (신규주택 임대차계약 승계 시)

- 부동산임차계약서 사본 

 

그 밖의 차입금 (회사지원금, 개인 차용 등)

- 신청서, 차용증 및 자금이체내역 등

 


4. 기타

1) 개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2)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