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법무사 통한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업무 순서

염소아빠 2021. 2. 14. 19:00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날에는 두 가지 등기 업무에 법무사를 이용합니다.

하나는 소유권 이전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 담보설정 업무입니다.

각각의 업무에 다른 법무사를 고용해도 되고, 한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에서 법무사를 지정해주기 때문에 법무사 고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에 일어나는 일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등기 확인

먼저 법무사가 담보가 될 주택의 등기를 출력, 추가/변경된 말소기준 권리(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근저당권, 저당권 등)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주택담보대출 실행 및 근저당권 설정

담보의 권리사항에 이상이 없으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기존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먼저 말소시킨 후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대출 금액 중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남은 금액이 매수인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3. 잔금 입금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입금된 대출금을 이용해 매수인은 부동산의 잔금을 치릅니다. 큰 금액을 송금해야 하므로 미리미리 주거래 은행의 한도를 최대한 높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OTP 등 고액 이체 시에 사용되는 아이템들도 미리 챙겨야 하겠습니다.

 

 

 

 

 

4. 취득세 납부

법무사가 매수인을 대리하여 구청에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 납부 기한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이지만 취득세를 당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될 수 없고 대출을 실행해주는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납부해야 합니다.

 

 

5.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세 납부 후 부동산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법무사가 취득세 납부와 이전 등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구청에서 대출 실행일에 업무를 진행해야 하므로 잔금일은 평일로 해야 합니다.

 

 

6. 전입신고

대출 약정에 따라 다르나 매수인이 대출 실행일 당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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