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야기

아파트에서 에어비앤비(Airbnb) 할 때 알아야 할 내용

염소아빠 2021. 7. 16. 23:10

최근에 저의 어머니가 소유 중인 수도권의 아파트를 에어비앤비(Airbnb)로 운영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심이 있던 터라 열심히 자료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요약) 에어비앤비(Airbnb)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1. 국세청에 공유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 필요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관광사업 등록 필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에어비앤비(Airbnb)를 하더라도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불법
(아직까지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발의만 된 상태)

(결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위의 일들을 모두 처리하고 진행하면 됨

 

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에어비앤비(Airbnb)는 공유숙박업

 

에어비앤비는 국세청에서 공유숙박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551007로 세분류는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이며 세세분류는 "공유숙박업"입니다. 아래 국세청의 공유숙박에 대한 개요를 보시죠.

 

(공유숙박) 빈방이나 빈 집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에어비앤비(Airbnb)가 있음

출처: 국세청

 

즉, 에어비앤비는 엄연하게 세금 업종코드가 있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입니다.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예정신고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숙박공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사업자 등록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도시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 필증

 

 

2. 도심지에서 에어비앤비(Airbnb)를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도심지에서는 민박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으로 사업을 등록해야 하죠. 그런데 도심지에서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는 다름 아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사업을 등록하는 케이스입니다. 정부 자료에 나와 있는 정의를 한번 보시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정의

ㅇ (법적 정의)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중위생관리법령을 적용하지 않음


출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관리) 가이드라인


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가정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심지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민박업을 허용한 것입니다. 사업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의 주택에서 민박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외국인'에 한정해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3. 1년 중 절반은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허가해주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관광진흥법에 공유숙박업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21년 3월 5일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7월 15일 현재까지 확인해본 바로는, 4월 19일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 후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입법되어 적용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내국인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Airbnb) 영업 가능 (연 180일 제한)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경우도 공유숙박업으로 등록한 행위로 봄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ukbakmagazine.com/news/articleView.html?idxno=52779 

 

국회에 공유숙박업 도입하는 개정안 발의돼… - 숙박매거진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서비스산업 대응 및 발전전략을 발표하며 공유숙박업 도입 및 농어촌지역 빈집프로젝트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 공유숙박업을 도입하는

www.sukbakmagazine.com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U1U0B3H0D5E1T0Y1Y8D0G0F0E8D8 

 

 

- 본 글의 내용은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적 내용은 가까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받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