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야기

공매도는 무엇이며, 불법 공매도는 무엇인가

염소아빠 2021. 1. 13. 22:08

공매도란? 공매도 방법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는 의미의 '공매도'는, 정확히는 남의 주식을 빌려와 매도를 하는 주식 매매 방법을 말합니다. 남의 주식을 빌려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같은 주식을 매수해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 이자가 발생하는데, 주식을 매수-매도한 차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수익이 순수익이 됩니다.

 

일반적인 주식 거래가 매수-매도의 순서로 거래를 하는데 반해 공매도는 매도-매수의 순서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식의 가격이 매도 후 하락해야 합니다. 즉,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의 주식을 다른 주체로부터 빌려와 현재가에 매도를 한 후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다시 매수해 수익을 냅니다. 참고로, '숏 포지션'을 취했다고 하면 공매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증권회사는 B라는 회사의 주식 1주를 1만 원에 공매도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은 C라는 사람으로부터 하루 1%의 이자로 빌리기로 했습니다. C로부터 주식을 빌린 A증권회사는 B라는 회사의 주식을 1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다음날 B라는 회사의 주식은 A증권회사가 예상한 대로 주가가 10% 하락해 9000원이 됐고 A증권회사는 이때 다시 B라는 회사의 주식을 1주 매수했습니다. A증권회사는 C에게 B회사의 주식 1주를 이자 100원과 함께 돌려줍니다. A증권회사는 이번 공매도를 통해 900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위의 예에서 보셨듯이 A증권회사는 한 주식의 10% 하락을 통해 9%의 수익을 냅니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공매도가 가능한 나라에서는 한 기업의 주식만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란?

금융위는 지난 11일, 오는 3월에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면서 불법 공매도 처벌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불법 공매도는 공매도인데 불법이라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 공매도는 크게 무차입 공매도업틱룰 위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위에서 설명한 공매도는 사실 '차입 공매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차입, 즉 실물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주식을 빌린다는 것은 실제 자기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무차입 공매도는 자기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없는 주식을 어떻게 매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저도 잘 모르나, 증권사의 시스템은 이것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는 주식을 빌려준다는 '근거'만 있으면 실제 자기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기 전, 해당 주식을 계좌에 임의로 넣어주는 '가입고'를 통해 매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근거'는 구두 약속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업틱룰(Uptick rule) 위반

업틱룰은 공매도로 주식을 매도할 때 직전 체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도록 하는 규정으로, 공매도 대상 종목의 주가가 공매도로 인해 현재가보다 낮아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시장가 1만 원인 주식에 1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는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 주문이 들어가는 셈이기 때문에 공매도 주문이 주식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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