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유의사항 정리

염소아빠 2020. 12. 4. 22:32

1. 은행 계좌이체 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높여두자 (+ OTP)

당연한 것이지만 은행의 계좌이체 한도를 미리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 계좌이체 해야하는 돈의 총액이 크다보니, 만약 이체 한도가 낮을 경우 은행 지점에 찾아가 한도를 높이고 다시 이체를 시도하는 등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매도인에게 이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매도인에게 지연이자 등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체한도는 미리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고액 이체에 필요한 OTP를 미리 챙겨놓고, 배터리가 충분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2.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에 입금 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자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수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의 등기부 등본과 비교했을 때 집주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실행했거나(근저당권 설정), 제삼자가 물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는지(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예고등기, 가등기 등), 아파트의 소유권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바뀌었는지 꼭 확인 후 입금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적혀 있는 아파트 주소와 소유주 이름 등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장부들을 검토할 수 있으면 가장 Best일 것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장부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대장등본

  • 임야대장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지적도 등본

 

3.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니 신중하자

 

중도금은 매수자가 계약이행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계약금만으로도 계약 확정을 짓는 효력이 있지만, 중도급 지급이 좀 더 그 효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 매수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중도금 지급 시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매도인이 잔금 지급받기를 거절해도 계약은 성립 가능합니다.

  • 단, 매수인과 매도인 간 합의할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4. 매도인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하니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을 넘기지 말자

 

만약 중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작성했으나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채무 불이행에 속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 지체로 인한 지연 배상(이자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 중도금은 꼭 정해진 기간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특정 기간을 다시 설정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매수인이 계약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잔금+이자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